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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글번호 6047    조회수 2825    댓글 0
제  목 탄핵심판 정당한가??
작성자 이영환(unmun)

 

자료 1: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료 2: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


다.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 가부
 
피청구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된 상태여서 헌법재판소법 제23조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수는 있지만 8인의 재판관만으로는 탄핵심판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고, 8인의 재판관이 결정을 하는 것은 피청구인의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가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모두 9인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입법ㆍ사법ㆍ행정 3부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헌법재판소의 구성방식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직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다양한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마다 헌법재판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에 심각한 제약이 따르게 된다.
 
이에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기능이 중단되지 않도록 7명 이상의 재판관이 출석하면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헌법 제113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제36조 제2항은 결정서를 작성할 때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 결원이 발생하더라도 시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면 재판관 공석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 9인의 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여 공석이 발생한 현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정당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에 관하여 논쟁이 존재하는 현 상황은 심각한 헌정위기 상황이다.
 
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견해를 따르면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만료로 발생한 현재의 재판관 공석 상태를 종결하고 9인 재판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되어 8인의 재판관으로 재판부가 구성되더라도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탄핵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결원 상태인 1인의 재판관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의견을 표명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 오므로, 재판관 결원 상태가 오히려 피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료 3: 김평우 변호사(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반론
 

헌재(憲裁)는 자멸(自滅)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金平祐(대한변협 회장)

 

1. 8인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이는 수학적 법치주의이다.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 지명 3, 국회 지명 3, 대법원장 지명 3인 이렇게 3이 똑같이 3인씩 지명하여 3분립을 반영한 9인 재판부만이 헌법 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평결은 할 수 없다. 만일 8인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認容)이나 기각(棄却)의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권 없는 재판부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률상 무효이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 법률상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법원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살인사건을 2인의 법관이 판결한 것과 같다.법률상 무효이고 더 나아가 고의가 입증되면 범죄이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나 반론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숫자로 표시된 헌법이나 법률조항들은 그 위반 여부가 증거로 입증할 필요 없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수학적 법치주의'라고 부르겠다  

 

2.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로부터 시작한다.

 

법치주의의 시작, 근본은 이 수학적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다음이 절차적 법치주의이다. 왜냐하면 '절차(procedure)'는 숫자보다는 복잡하지만 추상적인 '실체(substance)'보다는 객관성, 명확성, 논리성이 단순하여 그 위반 여부가 쉽게 증명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법치주의는 수학적 법치주의가 시작이고, 절차적 법치주의가 다음이고 마지막이 실체적 법치주의이다. 수학적 법치주의도 안 지키면서 절차적 법치주의, 실체적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산술도 틀리면서 어려운 고등 수학을 풀겠다는 것과 같다.


3. 대행이 한 달 이상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배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8인의 재판관으로서 평결을 내릴 수 없는 불임(不妊) 재판소가 된 것은 2017. 1. 31. 박한철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그 후임자를 지명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 대행은 늦어도 2017. 1. 중순부터는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에 대비하여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하듯이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국회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런데, 대행은 이 당연한 자신의 헌법적 책임을 지키지 않았다. 만일 대행이 헌법에 따라 적기(適期)에 헌재소장을 임명하였더라면 그 이후 헌재가 불임(不妊) 법원이 되는 것은 동의절차를 신속하게 밟지 않은 국회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대행이 무슨 영문인지 후임 헌재소장을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 불임(不妊)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모호해졌고, 그 때문에 313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재 측의 위헌적인 평결 스케줄이 마치 일리가 있는 것인 양 언론에 보도되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이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어쨌든 황교안 대행이 하루 빨리 박한철 소장의 후임을 지명하여 헌재를 8인의 불임(不妊) 재판소로부터 구해야 한다. 이것은 대행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다

 

4.헌재는 위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가 될 8인 심판 결정을 서두를 아무 이유도, 필요도 없다.

 

어쨌든, 정치권이 합의하여 신임 헌재소장을 임명, 헌법에 맞는 9인 재판부를 구성해 줄 때까지는, 헌재의 법정심판기일 180일이 많이 남았으니까, 공연히 조바심 내서 평결을 서두를 필요도, 이유도 없다. 오히려 지금처럼 아무런 이유도, 근거도 없이 서둘러서 8인의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면 이는 헌재가 정치권의 직무유기 책임까지 자청하여 뒤집어쓰는 결과가 되고 헌재는 그 존재 의의를 잃어 자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5. 변론을 재개, 속개하여 피청구인 측에게 반론권 행사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회가 황교안 대행이 지명할 신임 헌재소장 및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 3. 6.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탄핵소추처럼 신속하게 하면 1주일도 걸린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再開), 속개하여 피신청인이 신청하는 여러 가지 소송요건 흠결 주장 및 고영태 일당의 증거조작 주장을 듣고 이 중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거신청을 받아들여 편견 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6. 이 길만이 헌재가 살고, 국민이 살고,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사는 길이다. 원로 법조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헌재와 국민에게 간곡히 호소한다

 

2017. 3. 7. 金平祐 변호사(전 대한변협 회장, '탄핵을 탄핵한다' 著者)



자료 4: 원로 법조인 견해

지난 2월 초,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감사원장 역임) 등 9인의 元老 변호사들도 8인 재판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광고를 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재의 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관여하 는 기관들은 2017.1.31 자로 퇴임한 박한철 소장과 2017.3.13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정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하자가 없는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진행 절차라고 본다.>   

 

자료 5: 이정미 등의 9인 재판 지지 판례(김영남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등은
222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관 정원인 9인의 견해가 빠짐없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게 되므로 헌법재판청구인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며 2014424일자 헌법재판소의 한 판결문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소개한 ‘2012헌마2’ 사건에서 헌재는 재판관 정원이 아닌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돼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했다. 이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오 모 변호사는 20111223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11헌마850)을 청구했다. 당시는 201178일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해 공석이 생긴 상황이었다 

오 변호사는 9인의 재판관이 충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201213일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2012헌마2)을 청구했다. 오 변호사는 국회가 조속히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소원을 2014424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9명의 재판관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엔 동의했다. 하지만 오 변호사가 처음 청구한 ‘2011헌마850’ 소원의 판결은 9명이 채워졌을 때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또 피청구인인 국회가 조 재판관의 후임자에 대한 선출안을 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재판관 후임 절차가 진행됐다고 했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이 청구인의 첫 소원 판결에 참여했으므로 불공정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재판은 각하 5, 반대 4명으로 각하됐다.

이 재판에서 반대의견을 낸 네 명의 재판관은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이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이다. 이 네 명의 재판관은 당시 오 청구인의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점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재판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해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반대의견 중 핵심을 소개한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에 기한 재판으로서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재판관들이 토론 및 합의 과정에서 견해를 제시하고 각자의 견해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이 직접 재판관의 정수(定數)9인으로 명시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재판관 중 3인은 피청구인(: 국회)이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관들로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재판관의 장기간 공석 상태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하여야 할 헌법재판소의 기능 내지 권한 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요약하면, 李 재판관 등은 9명 재판관 체제 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판관의 공석 상태는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다.

박한철 前 헌재소장은 퇴임하며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13일 전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李 재판관도 자신의 임기 중 선고를 내리려 재판을 서둔다는 비판을 변호인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 둘은 3년 전 ‘9인의 재판관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소수의견을 낸 사람들이었다.

 

  

   rightway     2017-03-16 오후 9:45
헌법 제111조 1항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2항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명이 궐위되어 8인이 될 경우 헌법재판소 구성에 하자가 생기고 따라서 탄핵심판을 관장할 권한이 없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탄핵심판을 무산시키기 위해 대통령이나 국회 등이 재판관의 지명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민주적인 압력, 통제를 통해 해결해야지 이를 이유로 8인 재판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지매     2017-03-16 오후 8:48
정석수학님의 견해에 대하여
헌재를 구성하는 재판관의 정수에 대한 규정과 심리를 할 수 있는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별개라고 할 것입니다. 헌법에는 심판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한다 고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유사한 경우로 대법원의 경우를 예로 듭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에는 "대법관의 수를 14인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7조에는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한다" 라고 하여 대법관의 정수와 심판정족수의 규정을 별개로 두었습니다.

   정석수학     2017-03-16 오후 7:40

헌법, 법률, 규정 등에서
수학적인 기준을 규정한 부분은
무조건 문자 그대로 수학적인 엄밀함에 의하여 준수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오입 개헌 같은 코미디가 생깁니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수학적인 기준에 대하여
어떤 이유로 융통성을 발휘하면
모든 규정이 예측불가능하고 신뢰성없는 규정이 됩니다.

이것은 "헌법재판관 1인이 부족하면 재판받을 권리에 흠결이 생긴다"라는 주장이전에,
문자 그대로 법률적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전제입니다.

법률에 명문화된 규정을
어떤 사유로 고무줄 처럼 늘였다 줄였다하면
누가 그 법을 신뢰하고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

무조건
글자 그대로 수학적인 의미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미래현자     2017-03-16 오후 6:09
대통령은 외환 및 내란 죄를 제외하고는 재임중에 탄핵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수사받고 탄핵되는 겁니까? 촛불시위 때문인가요?
   샘터     2017-03-16 오후 5:59
8인 재판은 위법, 헌재는 당연히 재판을중지하고,헌법재판소장은 권한이주어진자에게 보강요청을해야한다.

그결원이 채워진후에 재판을 속개하여 결론은 만들어내야 합당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승복한다.
법을어겨버리고 국민,피청구인에게 승복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군사재판소이다..
   일지매     2017-03-16 오후 5:53
8인 재판관에 의한 탄핵심판 결정은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맞다고 봅니다.

헌법 111조는 헌재는 재판관 9인으로 구성된다고 규정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재판관의 결원이 있으면 헌재가 심판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재판관 결원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기능을 상실하고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재판관 9인으로 헌재를 구성한다는 규정을 재판관 9인이 되어야만 헌재가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 제도를 규정한 헌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을 원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22조(재판부) ①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헌재법 제22조는 헌재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고 하였고,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하였으며,
제36조 제2항은 종국결정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제36조 제2항의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입니다.
9인 재판관의 심판만이 유효하다면 이 조항은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아니라 “9인의 재판관 전원”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관 9인의 심판만이 유효하다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지적된바 있지만 심각한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헌재에 계류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헌재의 결정을 바라지 않는 이해관계자 일방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제도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이번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하는 재판관 중 1인이 결원인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회피한다면 탄핵소추안은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제도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재판관 또는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 1인이 결원이 된 경우에도 대법원에 의해서 또는 국회에 의해서 헌재를 고의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8인 심판의 적법성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마치고,
이것과는 다른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밝힙니다.

헌재의 결정은 단심제로서 그 결정은 최종적이고 번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이나 심판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소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고발이나 재심 신청 모두 실정법상 의미가 없다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얻을 것이 없는 탄핵심판의 정당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논쟁은 이 정도로 그치고,
지금부터는 당장에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관한 방향 설정과 대응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애국진영의 바람직한 후보 선출 문제, 후보에 대한 지원 방안, 대선 후의 애국진영의 진로 등에 대해서 원로들께서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성이 아니라, 거론되는 야권의 대선후보들의 정체성 및 대한민국의 공산화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산혁명세력과의 투쟁에 몰두하여야 됩니다. 대선에서 애국진영이 실패하더라도 이 투쟁이 대선 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떻게든 공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정중히     2017-03-16 오후 4:29
1.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그래서 8인 재판으로 하는 것이 불가항력적이고 헌정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 가. 그러면 대통령 지명 권한의 3명이 어떤사유로 모두 궐위된다면 대통령 탄핵 심판은 그냥 물건너 가는 것인가? 묻고 싶다..

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군통수권 및 외교권등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지 무슨 제한 사항이 있다는 것은 무슨 논란거리인지.. 묻고 싶다

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과 헌법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것 중 어떤 것이 헌정질서에 더 위기를 주는 행위인가? 묻고 싶다..

라. 9인 중 궐위된 1인이 결국 탄핵을 반대하는 격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이라고 하는 괴변은 무슨 의미인가? 만약 그 1인이 반대의견을 내고 8인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의견으로 제시했을 때도 그 결과는 같으니까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할 수 있나? 묻고 싶다..
   민주주의수호자     2017-03-16 오후 4:29
법에 정한 180일이란 기일도 중간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졸속 엉터리 판결을 하였습니다.
고영태일당의 녹취파일이 밝혀지고 있던 시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상식아닙니까?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고영태는 증인출석을 기피하고 재판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직권 증인취소를 하고 서둘러 재판절차를 종결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아닙니까?
   민주주의수호자     2017-03-16 오후 4:24
위 결정문에
"또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기다리며 현재의 헌정위기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감안하면 8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현 재판부가 이 사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였다면 순전히 법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백년대계를 결정짓는 역사적 판결앞에서는 정치적 정황적 기타 등 등 요소들을 고려하면 변질이 되지요.
법에 정하여진 대로 만 하면 되는 것을 유아독존적 우월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만이 국가를 걱정하는 양 착각을 하여 법 이외의 요소들을 고려하다보니 이러한 미사여구로 자기들의 편결을 정당화하기 위한 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법관은 법으로 말하여야 하며 법으로 만 판결하였다면 이번과 같은 졸속 오류 판결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누구로 부터 겁박을 받았습니까?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졸속 엉터리 판경을 하게 된 동기를 알고싶습니다.
   sjlee1940     2017-03-16 오후 4:15
헌재 재판관들은 자신들이 판결한 9인재판의 정당성를 스스로 무너틀렸다, 참 한심한 인긴들이다.
   수루월광     2017-03-16 오후 3:19
이번 탄핵사건 재판과정에 김평우 변호사님께서 참여하여 쉬운 법리해석으로 법에 문외한인 제가 헌법과 형사소송법등의 기본원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국민이라면 상식의 선에서의 헌법과 법률의 기본원리 정도는 알고있아야 될듯합니다. 이번 제1주제인 "8인 재판은 정당한가"에 식견있는 분들이 의견들을 달지않아 다소 머뭇거려집니다만, 법위에 상식과 도덕이 있다는 본인의 평소 주장에 따라 한줄 소견을 올립니다.
8인심판은 헌법 제111조에 명시된 바 대로 위헌사항인것 같습니다. 9인의 구성원리가 3권분립의 원칙하에 정해진 정족수인 만큼 정족수 미달로 심판하는 것은 그러한 원칙에 위배되며 더군다나 1명의 결원이 대통령 지명분이고 피소추인은 대통령이므로 더더욱 불공정 구성결원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2012헌마2"의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건보다 그 중대성이 비교가 되지않는 사건임에도 8인으로 심판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헌이 아닐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律士들이나 정치인들이 헌법재판소는 다분히 정치적 재판소라고들 하는데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뭐 필요할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국회에서 여론이나 시위대 민심을 보고 인민재판식으로 끝내고 말면 그만 아닙니까?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게하고 말이죠. 나라 꼬라지 잘되겠습니다.
작성 : 2017/03/16 21:59, 수정 : 2017/03/1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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