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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계(階), 사(司), 직(職)과 행수법(行守法)


고려말부터 조선시대에는 관직의 정식 명칭을 품계(品階)인 계(階)와 소속 관청인 사(司),
그리고 관직(직위)인 직(職)의 순서로 기록하였다.

예를 들어 영의정인 경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이라고 하는데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는 정1품인 품계인
계(階)이고, 의정부(議政府)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영의정(領議政)은 관직인 직(職)이다.

그런데 품계와 관직이 똑같지 않고 다른 경우가 있는데 품계가 높고 관직이 낮은 계고직비
(階高職卑)의 경우는 `행(行)`이라 하고, 반대로 품계는 낮은데 관직이 높은 계비직고
(階卑職高)의 경우는 `수(守)`라 한다.
행과 수는 소속관청 앞에 붙이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예를 들어 종1품 숭정대부(崇政大夫)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 이조판서가 되면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 하였고, 반대로 종2품인 가선대부(가선대부)의
품계를 가진 사람이 정2품인 이조판서를 하였다면 "가선대부수이조판서(嘉善大夫守吏曹判書)"
라고 하였다.

이때도 숭정대부, 가선대부는 품계인 계(階)이고, 이조는 소속관청인 사(司)이며, 판서는
관직인 직(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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