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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82 번째 방문객 (오늘 4명)

전통상례 범절 2

11.부고(訃告)

 

장일과 장지를 결정한 다음 호상이 상주와 의논하여 사서(司書)와 함께 친족과 친지에게 신속히 부고를 보낸다. 부고장은 붓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장수가 많을 때는 인쇄를 해서 봉투만을 붓으로 써서 보내기도 한다.

※부고의 서식(訃告書式)

  訃      告
族侄 圭煥 大人處士(學生) 蔚山 吳公(吉童) 以老患 今 九月 十日(陰 ○月 ○日)
上午九時三十分 於自宅(於서울大學病院) 別世 玆以 訃告
 永 訣 式   ○月 ○○日 ○○時
 永訣式場   ○○洞 ○○番地(自宅, 敎會, 聖堂 또는 特別히 定한 場所)
 發    靷   ○月 ○○日 ○○時
 葬    地   ○○郡 ○○面 ○○里 後麓(先塋下)
                     西紀 ○○○○年 ○月 ○日
            嗣    子   名(承重이면 承重孫 名을 次子보다 먼저 쓴다)
            次    子   名
            孫         名
            弟         名
            侄         名
            壻         姓名
            護    喪   姓名   ㅇㅇㅇ上
     位 座前

 

    12.습(襲)과 염(殮)

 

이란 향나무 삶은 물(香湯水)이나 쑥을 삶은 물로 시신을 정결하게 씻기는 것인데, 남자는 남자가 씻기고 여자는 여자가 씻기는데 시신의 옷을 벗기고 홑이불로 가리고 씻긴다. 이 때 필요한 물건은 다음과 같다.

(1) 물 그릇 - 시신의 윗쪽과 아래쪽에 놓는다.
(2) 새 솜과 새 수건 세벌 - 시신의 머리, 윗몸, 아랫몸을 씻고 닦기 위해서 준비한다.
(3) 주머니 다섯 개 - 목욕한 후 머리카락과 좌우의 손톱, 발톱을 깍아 넣기 위해서 준비한다.
(4) 빗 댕기 버드나무 비녀 - 머리에 빗질하고 쌍투와 비녀를 쫓기 위해서 준비한다.

목욕을 시킬 때는 향탕수가 들어오면 시자(侍者)는 더운물에 손을 씻고, 상주 이하는 모두 장밖(帳外)으로 나와 북향하여 곡을 한다. 시자는 햇솜으로 시신을 목욕시킨 후 수건으로 닦고 머리에 빗질하여 상투를 틀고, 안상사(內喪)이면 버드나무 비년를 쪽진다. 이 때 향탕수와 수건은 상하체에 각각 구별하여 사용한다.

손톱과 발톱도 잘라서 준비한 주머니에 넣었다가 대렴한 뒤에 관속 이불안에 넣는다. 평시에 빠진 이(齒)가 있으면 역시 함께 주머니 속에 넣는다. 목욕시킨 물과 수건 및 빗은 파놓은 구덩이에 묻는다. 이 절차가 끝나면 상주가 자리로 돌아온다.

다음으로 (殮)을 하는데 시자(侍者)는 손을 씻고 따로 침상을 장막 밖에 마련해 놓고 수의를 펴놓는다.

    13.설전(說奠)

 

설전이란 상(喪)을 당하고 처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전(奠)은 주(酒)·과(果)·포(脯)·혜(醯)로써 왼쪽에 포, 오른쪽에 혜로 차린 상을 시신 동편에 놓고 집사가 손을 씻고 잔에 술을 부어 시신의 동북(오른쪽)에 드리되 어깨 부근에 놓고 애곡(哀哭)에 이어서 상주가 반함(飯含)을 한다.

    14.반함(飯含

 

반함(飯含)이란 것은 시신의 입안에 구슬(無孔珠)과 쌀을 물려 주는 것을 뜻한다.

상주는 곡하며 왼쪽 소매를 벗어 바른 편 허리에 꽂고 무공주(구멍이 뚫리지 않은 구슬) 세 개를 담은 그릇을 받들고 생쌀(깨끗이 씻은 것 반 수저 가량)을 담은 그릇에 버드나무 수저를 꽂아 가지고 들어가서 명건(瞑巾)으로 시신 면상을 덮고 나서 상주는 시신 동편 발치로부터 서편으로 올라와서 동쪽을 향해 앉아 시신을 덮은 명건을 들고 버드나무 수저로 쌀을 조금 떠서 오른편 입에 넣고 동시에 무공주를 넣고 왼편과 가운데도 이와 같이 하고 햇솜을 명주에 싸서 턱 아래로 복건(幅巾)을 씌우고, 충이(充耳)로 좌우의 귀를 막고, 명목(暝目)을 덮고, 신을 신기고, 심의(深衣)를 걷우어 여미되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 뒤 조대(條帶), 대대(大帶)를 동심결(同心結)로 매고 악수(握手)를 맨다.

이것으로 습례(襲禮)가 끝난 것이다. 시신은 다시 이불을 덮어 시상에 모신다. 염습을 한 뒤에 모든 기물(器物)은 태울 것은 태우고 땅에 묻을 것은 묻어서 없애 버린다.

그리고 영좌(靈座)를 꾸미고, 혼백(魂帛)을 만들고, 명정(銘旌)을 만들어 세운다. 이 의식이 끝나면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이 들어가 곡해도 좋다.

    15.소렴(小殮)

 

소렴(小殮)은 시신에게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써 사망한지 2일째 되는 날의 아침에 행한다.

먼저 깨끗한 돗자리를 깔고 그 위에 지금(地錦)을 펴놓은 다음 속포(束布) 20마를 일곱구비로 서려놓고 장포(長布) 7자를 길이로 깐 다음 시신을 그 위에 옮긴 후 위 아래옷을 각각 겹쳐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입힌 후 베개를 치우고 옷을 접어서 시신의 머리를 반듯하게 고이고 몸을 바르게 한다.

그리고 새솜으로 어깨 사이 빈 곳을 채우고 좌우를 걷어 맨다. 양쪽 다리는 옷으로 빈곳을 채운 뒤 발끝까지 똑바르게 하고, 수의는 왼편으로부터 여미되 고름은 매지 않으며 손은 악수(握手)로 싸매고 명목(暝目)으로는 눈을 싸매고 복건(幅巾)과 두건(頭巾)을 씌우고 이불로 고르게 싼 다음 장포(長布) 끝을 셋으로 찢어 각각 매고 속포(束布)로 묶은 다음 끊어서 속포 한 끝을 세 갈래로 찢어 아래로부터 차례로 묶어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폭은 일곱 폭이지만 묶는 매수는 21매가 되는 것이다. 망인(亡人)이 여자일 경우 수의를 입히는 것은 여자가 하고 그 뒤는 남자가 한다. 이것으로 소렴례(小殮禮)를 마친다.

그리고 시신은 다시 시상에 모시고 애곡(哀哭)한 다음 상제들은 머리 푼 것을 걷어올리고 남자는 포두건(布頭巾), 베중단을 입고 자리에 나가 애곡하고 집사가 전을 울리면 상제는 애통망극할 뿐이다.

남자로서 참최(斬衰)인 자는 웃옷의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머리를 삼끈으로 묶고, 재최(齋衰) 이하로서 같은 5대조인 자는 모두 다른 방에서 머리만 묶으며, 부인은 복머리를 한다.

참최(斬衰)란 5복(五服)의 하나로서, 거친 삼베로 옷을 짓고 아랫단을 꿰매지 않은 상복(喪服)이다. 이것은 외간상(外艱喪), 즉 아버지의 상사에 입는 옷이다. 재최(齋衰)란 역시 5복의 하나로서 삼베로 만들고 아랫단을 누빈 것이다.

이 상복은 어머니 상사에 입는다. 5복이란 다섯 등급의 상복으로서 참최 3년, 재최 1년,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시麻) 3개월이다.

제물을 올릴 때에는 축관(祝官)이 집사를 데리고, 손을 씻은 다음 음식을 들고 영좌(靈座)앞으로 나아가 염습할 때 올렸던 음식을 거두고 새 음식으로 바꾼다. 축관이 분향하고 술잔을 씻은 다음 술을 따라서 올리면 어른들은 모두 두 번 절하고 상주는 절을 하지 않는다.

※참고 습(襲)과 소렴(小殮)의 절차가 중복되는 것 같으나 은 시신에게 몸을 씻기고 수의를 입히는 절차로 보고, 소렴은 저 세상으로 가는 모든 행장을 끝내고 소렴금으로 시신을 싸고 속포로 순서대로 묶는 절차로 보며, 대렴은 입관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습과 소렴은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16.대렴 (大 殮)

 

대렴(大殮)은 소렴(小殮)이 끝난 뒤 시신을 입관(入棺)하는 의식이다.

대렴은 소렴을 한 이튿날에 하는 것이니 죽은지 3일만에 해당한다. 먼저 관(棺)을 들어다가 시상(屍牀) 서쪽에 놓아두고, 집사는 관 밑바닥에 칠성판(七星板)을 깔고 지금(地錦)을 깐다.

다음으로 대렴포(大殮布) 30자에 횡포 세폭을 놓고 이것을 각각 반씩 쪼개면 좌우가 각 여섯쪽이 되며, 그 다음 장포(長布) 한 폭을 놓고 양끝을 셋으로 쪼갠 후 그 위에 대렴금(大殮錦)을 펴놓고 소렴(小殮)한 시신을 그 위에 모신다.

그리고 먼저 발을 여미고 다음에 머리를 여미되 먼저 왼편을 여민 후 나중에 오른편을 여미고 다시 장포를 세매로 묶고 횡포를 매는데 모두 다섯 매로 묶으며 한 쪽은 그냥 놓아둔다.

그 다음 시신을 들어서 관 속에 넣는데 조금도 기울지 않게 한다. 이 때 다섯주머니에 담은 머리털 손톱, 발톱을 관(棺) 상하(上下)에 넣는다. 또 그 밖에 비어있는 곳은 망인의 옷을 말아서 채우고 약간의 폐물은 넣는 이도 있다. 그러나 금(金)이나, 보배스러운 물건을 관 속에 넣어서 도둑을 맞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음으로 천금(天衾)을 관 속에 덮고 상주와 주부가 슬픔을 다해서 곡한다. 다른 부인들은 장막 속으로 물러난다. 이 때 목수를 불러 관 뚜껑을 덮고 은정(나무못)을 박는다.

그리고 시신(屍身)을 뉘었던 상(牀)을 치우고 관을 덮는다. 먼저 두꺼운 종이로 관을 싸서 노끈 50발로 묶고 또 다시 초석(짚자리)으로 싸고 백지로 짠 가느다란 동아줄로 묶고 다시 구의(柩衣)로 관을 덮고 영좌를 설치하고 전(奠)을 올리되 소렴 절차와 같이 하고 상제 이하가 요질(腰질)과 수질(首질)을 벗지 아니하고 조석으로 곡을 한다.

    17.성복(成 服)

 

 성복(成服)은 상복을 입는 절차다. 옛날에는 성복은 운명한 4일만에 하는 것이 보통이나 현재는 형편에 따라 대렴한 이튿날에 하고 있다.

상주 이하 안팎(內外) 복인(服人)이 각각 상복을 입고 상청(喪廳)에 나가 조곡(朝哭)을 한 뒤에 남자는 영구의 동편에서 여자는 서편에서 서로 마주서서 곡(上向哭)하고 조상하며 조부와 백숙부 앞에 엎드려 곡하고 또 조모와 백숙모 앞에 나아가 곡하는 데 여자도 조모와 백숙모 및 조부와 백숙부 앞에 나아가 슬프게 곡한다.

그리고 조전(朝奠)을 올릴 때 겸하여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조상식(朝喪食)에 겸하여 올리기도 하는데 대개는 상복 준비 때문에 따로 성복제전(成服祭奠)을 올린다. 이 때에는 집사자가 혼백을 내어 교의(交椅)에 모시고 제물(祭物)을 진설(陳設)하며 분향하고 잔을 올리는데 상주 이하 복인은 자서제질(子壻弟姪)의 순서로 잔을 올리고 곡하며 재배한다.

앞의 설명은 현행의 일반적인 절차를 말한 것인데 조전이나 상식시에 함께 제(祭)를 행하고 이를 성복제라 일컬음은 그릇된 예(禮)라 하며 성복은 제(祭)와 절(拜)이 없다고 한다. 이 근거는 염습은 사자(死者)에의 일이므로 전(奠=祭)이 있고 성복은 생자(生者)에의 일이므로 전이 없다는 데서 나온 듯하다. 그리고 성복제전이 있어도 대개 집사의 단헌(單獻)으로 그친다.

상복은 머리에는 효건(孝巾) 위에 상관(喪冠)을 쓰고, 그 위에 수질(首질)을 매고, 치마를 입고, 요질(腰질)을 띠고, 짚신을 신고, 장기(杖朞) 이상의 복인은 지팡이를 짚는다.

부인도 역시 치마, 수질, 요질, 짚신, 지팡이를 갖춘다. 장기(杖朞)란 지팡이를 짚고 1년 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상복의 제도는 여기에 다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참최(斬衰)는 갓을 꿰매지 않고 재최(齋衰)는 갓을 꿰맨다.

모든 상복은 베로 만들고 수질과 요질은 삼끈을 꼬아서 만든다. 상장(喪杖)은 참최에는 대나무로 하고 재최에는 오동나무 또는 버드나무로 한다. 상복을 입을 사람이 어린이일 경우에는 다만 건과 수질(首질)만 쓰지 않는다. 고례(古禮)에는 어린이는 상장을 짚지 않는다고 했으나 역시 지팡이를 짚는 것이 옳다.

※참고 : 성복 이전에는 상인(喪人)은 누구에게도 절을 하지 않고 조례(弔禮)도 하지 않는 법이다. 또 성복제에는 축문도 없고 잔도 한 번만 올린다. 특히 알아 둘 것은 소렴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대렴한 날부터 조석곡을 시작하며 성복일부터 조석상식을 하는 법으로 생시와 같이 3년간 조석 상식을 돌리며, 소상을 지낸 후부터는 조석곡은 하지 않는다.

    18.복제도 (服制度)

 

 1) 참최(斬衰)

참최는 외간상(外艱喪)에 입는 것으로 3년동안 복(服)을 입는다. 외간상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할아버지나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 상을 당해도(承重喪) 이 복을 입는다. 또 아버지가 그 아들(嫡子)을 위하여 입는 복도 같다. 그러나 승증(承重)을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적손(嫡孫)이라 해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못하는 자.
둘째 서손(庶孫)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셋째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 등이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이 승중(承重)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례(家禮)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친 삼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마무리했을 뿐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2) 재최(齋衰)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朞年)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최 3년(齋衰 3年)이라고 하여 삼년상을 치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낳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않는다. 적손(嫡孫)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承重)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고,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도 같고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朞年)만 복을 입는다.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에 죽어야 비로소 3년복을 입는다. 원래 옛법에 부모를 해와 달로 비유하여 가장 무거운 상을 입기 마련인데 옛 사람들은 그 경중(輕重)을 구별하기 위해 부모상(父母喪)을 「거상」이라고 했고 1년 이하의 것은 그냥 「복(服)」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재최 1년으로서 조부모의 1년상과 같다. 재최의 상복은 조금 굵은 삼베로 지어 입되 아래 단을 좁히고 접어서 꿰맨다.

(3) 장기(杖朞)

장기(杖朞)란,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고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 입는 복을 말한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義服)으로 이와 같이 입는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4) 부장기(不杖朞)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현재의 아들과 고모, 시집가지 않은 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집을 갔더라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역시 부장기 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 첩이 남편의 중자(衆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를 위해서도 이 복을 입는다.<

(5) 대공(大功)

대공은 종형제(從兄弟)와 종자매(從자妹)를 위한 복이다. 중손(衆孫) 남매에게도 마찬가지다. 대공(大功) 소공(小功)이라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공이니 거칠고 가는 것을 말한다.

(6) 소공(小功)

소공은 종조부(從祖父)와 종조고(從祖姑)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의 경우에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甥姪)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증조모와 남편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도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끼리도 역시 소공복을 입는다.

※참고 :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제婦)라 하고 제부(제婦)가 장부(長婦)를 보고 사부(사婦)라 한다.

(7) 시마(시麻)

시마(시麻) 3개월은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 증조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종조부·종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의복(義腹)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서모(庶母), 유모(乳母)와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요사(夭死)한 사람의 복은 차례대로 등급을 낮춘다. 남자로서 양자(養子)간 사람이나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친정 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춘다. 생가의 친정 부모가 입어주는 복도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 : 나이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 것은 하상(下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 것을 중상(中상),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것을 장상(長상)이라 한다. 8세 미만에 죽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상이니 그저 곡만 하며, 난지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가 혼례를 치렀을 때는 모두 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관례(冠禮)나 계례(계禮)를 올렸을 때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

(8) 심상(心喪)

심상(心喪)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속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속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적모(嫡母)나 계모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집을 나간 어미나 개가한 어미를 위해서나, 부모가 있을 때 자기를 길러 준 양부모를 위해서도 같다. 적손(嫡孫)이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서, 또 증조모, 고조모에게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생가(生家)부모에 대해서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첩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19.문상    (聞喪)

 

 상주가 객지에 있다가 부모상을 듣고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데 부음(訃音)을 들은 즉시 곡하며, 사자(使者·부고를 가지고 온 사람)에게 절하고 의복을 흰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떠나온다.

집에 도착하면 시신 앞에 나아가 상복으로 갈아입고 곡한다. 그 후 4일 만에 성복(成服)을 하는데, 만일 상사에 갈 수가 없는 처지라면 영위(靈位)를 만들지만 제물은 올리지 않고 이 때에도 성복은 한다.

만일 집에 도착해서 이미 장례를 치렀으면 먼저 묘소(墓所)로 가서 곡하고 절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직 성복을 하지 못했으면 묘소 앞에서 변복(變服)을 하고, 집에 가서는 영좌 앞에 나가서 곡하고 절을 한다.

    20.조석전과상식(朝夕奠과上食)

 

 상중(喪中)에 아침과 저녁으로 조전(朝奠)과 석전(夕奠)을 올리고 아침 저녁 식사 시간에는 상식(上食)을 올린다. 그리고 조석전(朝夕奠)과 상식을 올릴 때 곡을 하며 그 외에도 곡을 수시로 한다. 옛날에는 상가(喪家)에서 곡(哭)소리가 끊어져서는 안된다고 하나 지금은 그런 것을 금하고 있다.

초하루와 보름에는 아침에 삭망전(朔望奠)을 올린다. 조전은 해가 뜨면 올리고 석전은 해가 진 뒤에 올린다. 조전이나 석전이 끝나면 음식을 치우고 술과 과실만 남겨 놓는다. 혹 조전 때 진설한 음식은 석전 바로 전에 치우고 석전 때에 진설한 음식은 이튿날 조전 때에 가서야 치운다는 말도 있으나 여름철에는 음식에서 냄새가 나고 상할 염려가 있으므로 그 때 그 때 치우는 것이 옳다.

상식은 조전의 의식과 같다. 조전을 올린 뒤에 술잔만 치우고 다른 음식은 치우지 않고 두었다가 다시 상식 음식을 올린다. 잔에 술을 따르고 밥그릇 뚜껑을 열고 삽시하고 정저(正箸)를 한 다음 조금 있다가 국대신 숭늉을 바꾸어 올려서 밥을 세 번 떠서 말고 숟가락을 걸치고 잠시 읍하고 있다가 두 번 절하고 철상한다.

석전은 조전과 같다. 석골을 할 때는 혼백을 받들어 영좌에 모시고, 상주 이하가 슬프게 곡을 한다. 또 새 음식이 생겼을 때는 천신(薦新)을 하는데 오곡이나 백곡 중의 어느 것이나 새로 익었으면 반드시 해야할 것이다. 3년 안에 천신하는 것은, 오곡일 때는 밥을 지어서 상식으로 올리고 그 나머지도 상식 때 함께 올린다. 상식은 성복 후부터 올리며 조석으로 식사를 올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진설은 생시와 같다.

※참고: 소렴한 후부터 조석전(朝夕奠)을 올리고 대렴 후부터 조석곡을 한다. 성복한 날부터 조석(朝夕)으로 대상(大祥)이 끝날 때까지 상식을 생시와 같이 올리고 소상(小祥)을 지낸 다음부터는 조석곡(朝夕哭)을 하지 않는다.

1013 번째로 읽음
작성 일자 : 2006/10/07 23:39
수정 일자 : 2006/10/07 2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