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참최(斬衰)
참최는 외간상(外艱喪)에 입는 것으로 3년동안 복(服)을 입는다. 외간상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 할아버지나 증조부(曾祖父) 고조부(高祖父) 상을 당해도(承重喪) 이 복을 입는다. 또 아버지가 그 아들(嫡子)을 위하여 입는 복도 같다. 그러나 승증(承重)을 했어도 3년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 적손(嫡孫)이라 해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에 제사 지내는 일을 못하는 자. 둘째 서손(庶孫)이 그 뒤를 이었을 때. 셋째 서자(庶子)로 대를 잇게 했을 때 등이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이 승중(承重)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례(家禮)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실로 부득이한 일이다. 참최의 상복은 가장 거친 삼베로 만들되 아랫단을 마무리했을 뿐 깁지 않는 게 특징이다.
(2) 재최(齋衰)
재최는 보통 1년의 기상(期喪=朞年)을 말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갔을 때 재최 3년(齋衰 3年)이라고 하여 삼년상을 치른다. 하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가 죽었거나, 출가한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는 3년을 입지 낳는다. 서자(庶子)가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도 3년을 입지 않는다. 적손(嫡孫)이 그 아비가 죽었을 때 조모나 증조모, 고조모를 위해서 승중(承重)한 자와 어머니가 적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의 승중에 따라서 입는 복과 남편의 계모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또 첩의 아들이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고, 계모가 장자를 위해서도 같고 첩이 남편의 장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아버지가 죽은 지 3년 안에 어머니가 죽으면 기년(朞年)만 복을 입는다. 아버지의 복을 벗은 뒤에 죽어야 비로소 3년복을 입는다. 원래 옛법에 부모를 해와 달로 비유하여 가장 무거운 상을 입기 마련인데 옛 사람들은 그 경중(輕重)을 구별하기 위해 부모상(父母喪)을 「거상」이라고 했고 1년 이하의 것은 그냥 「복(服)」이라고 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는 재최 1년으로서 조부모의 1년상과 같다. 재최의 상복은 조금 굵은 삼베로 지어 입되 아래 단을 좁히고 접어서 꿰맨다.
(3) 장기(杖朞)
장기(杖朞)란,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죽고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 입는 복을 말한다. 승중을 했을 때는 증조모, 고조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모, 적모에게도 의복(義服)으로 이와 같이 입는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4) 부장기(不杖朞)
조부모, 백숙부모, 형제, 중자(衆子)를 위해서 입는 복이다. 현재의 아들과 고모, 시집가지 않은 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시집을 갔더라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으면 역시 부장기 복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여자가 남편 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나, 첩이 큰 부인을 위해, 첩이 남편의 중자(衆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를 위해서도 이 복을 입는다.<
(5) 대공(大功)
대공은 종형제(從兄弟)와 종자매(從자妹)를 위한 복이다. 중손(衆孫) 남매에게도 마찬가지다. 대공(大功) 소공(小功)이라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공이니 거칠고 가는 것을 말한다.
(6) 소공(小功)
소공은 종조부(從祖父)와 종조고(從祖姑)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의 경우에 입는 복이다. 외조부모와 외숙, 생질(甥姪)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의복(義服)으로는 증조모와 남편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을 위해서도 입는다. 형제의 아내와 남편의 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끼리도 역시 소공복을 입는다.
※참고 :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제婦)라 하고 제부(제婦)가 장부(長婦)를 보고 사부(사婦)라 한다.
(7) 시마(시麻)
시마(시麻) 3개월은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 증조의 형제나 자매, 그리고 형제의 증손과 종조부·종조모를 위해 입는 복이다.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에게도 마찬가지다. 의복(義腹)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과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와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에게도 역시 시마복을 입는다. 서모(庶母), 유모(乳母)와 사위, 장인, 장모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요사(夭死)한 사람의 복은 차례대로 등급을 낮춘다. 남자로서 양자(養子)간 사람이나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의 친정 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춘다. 생가의 친정 부모가 입어주는 복도 역시 마찬가지다.
※참고 : 나이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는 것은 하상(下상), 12세에서 15세 사이에 죽는 것을 중상(中상), 16세에서 19세 사이에 죽는 것을 장상(長상)이라 한다. 8세 미만에 죽는 경우에는 복이 없는 상이니 그저 곡만 하며, 난지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녀가 혼례를 치렀을 때는 모두 상이라 할 수 없다. 또한 관례(冠禮)나 계례(계禮)를 올렸을 때도 상으로 보지 않는다.
(8) 심상(心喪)
심상(心喪)이란 몸에 베옷을 입지 않고 마음속으로 슬퍼한다는 뜻으로 원칙적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속으로 3년을 채운다는 말이다. 아버지가 있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나 적모(嫡母)나 계모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집을 나간 어미나 개가한 어미를 위해서나, 부모가 있을 때 자기를 길러 준 양부모를 위해서도 같다. 적손(嫡孫)이 조부가 있을 때 조모를 위해서, 또 증조모, 고조모에게도 마찬가지다. 남에게 양자간 사람이 생가(生家)부모에 대해서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도 이와 같다. 첩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嫡母)를 위해서도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