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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43 번째 방문객 (오늘 41명)

다주택자 종소세 신고...5월말까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는 주택임대 소득자 기준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이상으로 바뀌었다.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6억원이상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다주택자라하더라도 단순히 전세만 놓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1368 번째로 읽음
작성 일자 : 2007/05/30 16:41
수정 일자 : 2007/05/30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