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종합소득세를 내는 주택임대 소득자 기준이 기존 3주택에서 2주택이상으로 바뀌었다.
부부합산으로 2주택이상 소유하고 있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6억원이상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다주택자라하더라도 단순히 전세만 놓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