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표기의 기본 원칙
제1항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제2장 표기 일람
제1항 모음은 다음과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단모음
ㅏ | ㅓ | ㅗ | ㅜ | ㅡ | ㅣ | ㅐ | ㅔ | ㅚ | ㅟ |
a | eo | o | u | eu | i | ae | e | oe | wi |
2. 이중 모음
ㅑ | ㅕ | ㅛ | ㅠ | ㅒ | ㅖ | ㅘ | ㅙ | ㅝ | ㅞ | ㅢ |
ya | yeo | yo | yu | yae | ye | wa | wae | wo | we | ui |
[붙임 1] 'ㅢ'는 'ㅣ'로 소리 나더라도 ui로 적는다.
(보기)
광희문 Gwanghuimun
[붙임 2] 장모음의 표기는 따로 하지 않는다.
제2항 자음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1. 파열음
ㄱ | ㄲ | ㅋ | ㄷ | ㄸ | ㅌ | ㅂ | ㅃ | ㅍ |
g, k | kk | k | d, t | tt | t | b, p | pp | p |
2. 파찰음
3. 마찰음
4. 비음
5. 유음
[붙임 1]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 안의 발음에 따라 표기함.)
(보기)
구미 Gumi 영동 Yeongdong 백암 Baegam
옥천 Okcheon 합덕 Hapdeok 호법 Hobeop
월곶[월곧]Wolgot 벚꽃[벋꼳] beotkkot 한밭[한받] Hanbat
[붙임 3]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적고,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ll'로 적는다.
(보기)
구리 Guri 설악 Seorak 칠곡 Chilgok
임실 Imsil 울릉 Ulleung 대관령[대괄령] Daegwallyeon
모음의 경우 글자 'ㅢ'는 그 앞에 자음이 왔을 때에 [ㅣ]로만 발음하도록 표준 발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희'는 [히]로만 발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로마자 표기를 할 때에는 '의' 자체가 ui이므로 '희'를 hi가 아닌 hui로 적도록 하였다. 표준 발음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어원 의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자음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국어에서 받침 'ㄷ, ㅅ, ㅆ, ㅈ, ㅊ, ㅌ'은 어말에서 대표음 [ㄷ]으로 중화된다.
예를 들어 '곧', '옷', '젖', '빛', '밭'의 발음은 [곧], [옫], [젇], [빋], [받]이다.
표기 일람표의 자음이란 발음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어에 겹받침이 11개 있지만 겹받침은 어말에서 둘 중의 어느 하나로만 발음된다.
예를 들어 '삯', '여덟', '삶', '값' 등을 표기할 경우 이들의 발음은 [삭], [여덜], [삼], [갑]이므로 sak, yeodeol, sam, gap으로 적어야 한다.
한글 표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ㄱ, ㄷ, ㅂ'을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적고 자음 앞과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국어의 'ㄱ, ㄷ, ㅂ'은 어말에서는 파열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폐쇄만 이루어진다. 이런 소리를 적는 데는 g, d, b보다는 k, t, p가 적합하다는 것을
거의 암묵적으로 언중은 알고 있다.
이름의 받침에 'ㄱ, ㅂ'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대체로 k, p로 적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를 알 수 있다. 굳이 받침의 'ㄱ, ㄷ, ㅂ'을 g, d, b로 적기로 하면
표기법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언중의 경향을 거슬러 표기법을 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k, t, p로 하였다.
제3장 표기상의 유의점
제1항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적는다.
제1장 제1항에서 밝힌 것처럼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을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글자가 곧 발음인 경우는 문제가 없다.
글자와 발음이 상이한 경우가 문제인데 그런 경우에 글자를 기준으로 적지 않고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한다. 글자와 발음이 상이한 경우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자음 사이에서 동화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도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ㄱ, ㅂ'이 비음인 'ㄴ, ㅁ' 앞에서 비음인 'ㅇ, ㅁ'으로 바뀌는 비음화 현상이다. '백마[뱅마]', '갑문[감문]'이 그런 예이다.
(나) 'ㄹ'은 비음인 'ㅁ, ㅇ' 다음에서 반드시 비음인 'ㄴ'으로 바뀐다. '탐라[탐나]', '종로[종노]'가 그렇다. 'ㄹ'은 비음인 'ㄴ' 다음에서 'ㄴ'으로 바뀔 수 있다. '신문로[신문노]'가 그런 예이다.
(다) 'ㄹ'은 'ㄱ, ㅂ' 다음에서 'ㄴ'으로 바뀌는데 이 때는 ', ㅂ'도 'ㅇ, ㅁ'으로 바뀐다. '십리[심니]', '독립[동닙]'이 그런 예이다.
(라) 'ㄹ' 다음에 'ㄴ'이 올 때에는 'ㄴ'이 'ㄹ'로 바뀐다. '별내[별래]'가 그런 경우이다.
(마) 'ㄴ' 다음에 'ㄹ'이 올 때에 앞의 'ㄴ'이 'ㄹ'로 바뀌기도 한다. '신라[실라]'가 그런 예이다.
둘째, 'ㄴ, ㄹ'이 덧나는 경우이다. 합성어에서 둘째 요소가 '야, 여, 요, 유, 얘, 예' 등으로 시작되는 말이면 'ㄴ, ㄹ'이 덧난다. '학여울[항녀울]', '물약[물략]'이 그런 경우이다.
셋째, 구개음화가 되는 경우이다. 'ㄷ, ㅌ' 다음에 '이'가 오면 'ㄷ, ㅌ'이 'ㅈ, ㅊ'으로 바뀐다. '굳이[구지]', '같이[가치]'가 그런 예이다.
넷째,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면 거센소리가 된다. '좋고[조코]', '놓다[노타], 낳지[나치]'의 경우 소리대로 적는다. 다만 체언에서는 'ㅎ'을 살려서 적기로 하였다. '묵호[무코]'를 소리대로
적을 경우 Muko가 되는데 '호'의 'ㅎ'이 사라져 버려 거부감을 유발한다. 'ㄱ, ㅂ' 다음에 'ㅎ'이 오는 체언의 경우는 어원 의식을 존중하여 'ㅎ'을 살려서 적기로 하였다.
다섯째, 된소리되기의 경우이다. 된소리되기는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울산'이라 적지만 누구나 발음은 [울싼]이다. 발음에 따라 적는 원칙을 고수하면 Ulsan이 아니라 Ulssan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울산'을 Ulssan으로 적어 온 전통이 없고 Ulsan으로 적어서 문제를 낳은 적도 없다. '팔당'의 경우도 [팔땅]으로 발음되는데 발음에 따라 적는 원칙을 고수한다면 Palttang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팔당'의 경우는 비교적 발음이 명확하지만 발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예컨대 '당고개'의 경우 발음이 [당꼬개]인지 [당고개]인지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여 가리기가 쉽지 않다. 외국인들의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표기의 안정을 위하여는 발음이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제2항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
모음의 '애', '어', '으', '외'는 불가피하게 두 글자인 ae, eo, eu, oe로 쓴다. 그 결과 모음이 겹칠 경우에는 발음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생긴다. '해운대'를 Haeundae로 쓰면 '하은대'로 읽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하은대'로 읽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해'와 '운' 사이에 붙임표를 넣어 Hae-undae로 쓸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다. 처음 읽는 사람은 어떻게 읽어야 할지
혼선을 겪을 수 있겠지만 '해운대'임을 아는 사람에게는 붙임표를 넣은 Hae-undae라는 표기가 눈에 거슬린다. 굳이 음절 구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만 붙임표를 넣고 일반적으로는 넣지 않는다.
자음의 경우에도 'ㅇ'은 ng로 쓰기 때문에 다음에 모음이 이어 나오면 발음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홍익'을 Hongik으로 적으면 '혼긱'으로 읽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Hong-ik으로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발음상 혼동의 여지가 있더라도 붙임표를 넣지 않는다.
제3항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다.
일반적으로 로마자를 문자로 쓰는 언어권에서 고유 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는데 이를 따른 것이다.
제4항 인명은 성과 이름의 순서로 띄어 쓴다.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한다.
한국어를 비롯하여 동양3국에서는 인명을 성과 이름의 순서로 쓰지만 세계적으로 이름과 성의 순서로 쓰는 민족이 훨씬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자 표기에서 이름과 성의 순서로 쓰자는 주장도 많다. 실제로 명함이나 글에서 그렇게 쓰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런데 동양3국에서는 성을 먼저 쓴다는 지식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도 많다. 서양의 기준에 맞추어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썼어도, 동양3국에서는 성을 먼저 쓴다는 지식에 따라 먼저 쓴 이름을 성으로 간주하는 외국인이 있을 수 있다. 중국에서는 로마자 표기에서도 성을 먼저 쓰는 확고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그 반대이지만 최근에 성을 먼저 쓰려는 움직임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일관된 원칙인데 한국어에서의 순서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이름은 대개 두 글자인데 글자 한 자 한 자마다 의미가 있다. 특히 아직은 항렬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서 두 글자를 구별해 주고 싶은 동기를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붙임표를 음절 사이에 넣기도 하고 완전히 두 음절을 따로 띄어 쓰는 사람마저 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하여 이름은 음절 사이의 표시를 없애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굳이 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붙임표를 쓰도록 허용하였다.
(1)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인명의 이름만은 음운 변화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예컨대 '복남[봉남]'이와 '봉남[봉남]'이를 발음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Bongnam이라 적기는 어렵다. 특히 항렬이 존재하는 이상 인명은 지명과 달리 글자 하나 하나를 따로 표기해 주기로 한 것이다.
(2) 성의 표기는 따로 정한다.
성(姓)은 표기법대로 따르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는 I, '오'는 O, '우'는 U가 되는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사실상 없는 형편이다. '김', '박'의 경우에도 Gim, Bak으로 쓰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Kim, Park으로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물론 표기법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으나 오래도록 여권, 신용카드, 명함, 논문 등에서 Kim, Park으로 써 온 사람으로 하여금 Gim, Bak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부터 Gim, Bak을 쓰도록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버지, 형, 언니, 오빠, 누나와 다르게 쓰도록 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도가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성의 표기는 관습적 표기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표기법에 따른 표기가 아니라 관습적 표기를 성 표기의 표준안으로 만들 경우에는 단지 어학자들만이 모여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해당 성씨에 속하는 이들을 포함한 폭 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따로 정하기로 한 것이다.
제5항 '도, 시, 군, 구, 읍, 면, 리, 동'의 행정 구역 단위와 '가'는 각각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로 적고, 그 앞에는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행정 구역 단위 앞에는 붙임표를 넣음으로써 행정 구역 단위임을 보여 주기로 하였다. '리(里)'의 경우는 주목을 요한다. '상리'는 발음이 [상니]이고 '현리'는 [혈리], '하리'는 [하리]여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각각 Sang-ni, Hyeol-li, Ha-ri가 된다. 이렇게 되면 '리'가 하나의 행정 구역 단위임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음상 괴리가 있더라도 모음 다음에 오는 '鱁'을 대표로 삼아 -ri로 고정한 것이다. '면(面)'의 경우에도 붙임표 앞뒤에서 음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음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삼죽면'의 경우 발음은 [삼중면]이지만 '삼죽'과 '면'을 따로 적어 Samjuk-myeon으로 표기한다.
제6항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 축조물명은 붙임표(-) 없이 붙여 쓴다.
남산, 한강 등의 자연 지물명이나 다보탑, 석굴암과 같은 문화재명의 경우 산, 강, 탑, 암과 같은 요소 앞에는 붙임표(-)를 붙이지 않는다. 남산, 한강, 다보탑, 석굴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이기 때문이다. 또, 행정 구역 단위는 그 목록이 확실히 정해져 있지만 자연 지물명이나 문화재명에서는 후행 요소가 어떤 것들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붙임표를 쓰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제7항 인명, 회사명, 단체명 등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쓸 수 있다.
인명, 회사명, 단체명은 그동안 써 온 표기를 바꾸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의 경우 기업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인명, 회사명, 단체명 중에서 그동안 써 온 표기를 그대로 쓰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였다. 다만 이제 처음 표기를 시작하는 사람이나 회사, 단체는 표기법에 따를 것을 강력히 권장한다.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체계와 상관없이 표기할 경우에는 로마자 표기가 무엇인지 예측이 되지 않아 일일이 그 표기를 따로 기억해야 하므로 정보 검색 등에 매우 불리하다.
제8항 학술 연구 논문 등 특수 분야에서 한글 복원을 전제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 표기를 대상으로 적는다.
이 때 글자 대응은 제2장을 따르되 'ㄱ, ㄷ, ㄹ, ㅂ'은 g, d, b, l로만 적는다. 음가 없는 'ㅇ'은 붙임표(-)로 표기하되 어두에서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분절의 필요가 있을 때에도 붙임표(-)를 쓴다.
철저하게 한글 복원을 염두에 두고 로마자 표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로 언어학 학술 논문을 작성할 때나 전산 분야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대개 한국어 문장을 통째로 로마자로 적을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힌 대로 로마자 표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경우에도 글자 배당은 표음법에 따른 표기를 그대로 사용한다. 다만 'ㄱ, ㄷ, ㅂ, ㄹ' 네 글자만은 표음법에서 이미 각각 두 글자를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g, d, b, l을 전자법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엄밀한 의미의 전자법에서는 음가 없는 'ㅇ'도 기호를 배당해야 하는데 붙임표(-)를 쓰도록 하였다. 다만 단어 처음에서는 붙임표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 '있습니다'의 경우 issseubnida가 되어 '잇씁니다'로 복원될 여지가 있으므로 '있'과 '습니다'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