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水傷官, 즉 겨울에 태어난 庚辛일주의 경우 웬만큼 신약함에도 그대로 官殺(火)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겨울의 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에 이미 화의 작용이 강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추운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해당하는 말이다.
여름의 木(木火傷官)도 예외가 통한다.
겨울 일주에 금수상관이 조후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름일주에는 당연히 목화상관 조후가 필요할 것이다.
여름 나무가 별로 약하지 않은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印星(水)을 용신으로 삼아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즉 나무는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대입시켜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약한 여름의 나무는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인성이 필요한 것이고 약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성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
즉 사주에 수분이 미약할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주는 일단 인성이 필요하게 되는 억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다시 살펴 본다.
무엇보다도 억부가 먼저이지만, 억부가 급하지 않은 거의 중화에 가까운 사주이면서 겨울과 여름에 태어난 사주라면 조후의 이치로 다스려 볼 필요가 있다.